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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 Flight! Smart Choice!

수하물 서비스

01. 짐 꾸리기 Tip!

기본안내

- 수하물(Baggage)이란 고객이 여행시 휴대 또는 탁송을 의뢰한 소지품 및 물품을 말합니다. 

- 위탁 수하물(Checked Baggage)이란 고객이 여행시 항공사에 탁송 의뢰하여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을 말합니다. 

- 휴대 수하물(Carry-on Baggage)이란 위탁 수하물이 아닌, 고객의 책임과 보관 하에 기내에 휴대하여 운송하는 모든 수하물을 말합니다.

참고사항

- 기내에는 안전을 위하여 휴대용 가방 1개 정도만으로 간편하게 꾸려주세요. 

- 만약을 대비해서, 가방의 안쪽과 바깥쪽에 고객님의 이름과 주소지, 연락처를 잘 볼 수 있도록 영문으로 작성한 이름표를 붙여 두십시오.

- 가방은 항공사에서 안내하는 지정된 크기와 무게를 초과하지 않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내용품이 손상되지 않게 적절한 포장을 하십시오. 

수하물 유의사항

- 라이터, 부탄가스, 버너, 페인트, 염색약 등 불이 붙거나 폭발성이 있는 물건은 운송 제한 품목으로 항공기 운송이 금지되어 있어 위탁 또는 기내 수화물로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 깨지기 쉽거나, 상하기 쉬운 물품, 현금, 귀금속, 은제품, 도자기, 골동품, 노트북 컴퓨터, 전자기기, 유통증권 또는 그 외 귀중품, 각종 서류, 여권 및 신분 증명서 또는 샘플 등은 짐에 넣지 마시고 반드시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여행 특성상 운송에 제한이 되는 물품이 있습니다. 제한 품목을 기내에 반입하거나 수하물로 맡기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실 경우에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02. 허용기준

무료 기내 수하물 안내



캐리어

- 가로 x 세로 x 높이= 115cm/46in

- 최대 7kg 손잡이 및 바퀴도 포함 

 

- 탑승객의 편안한 여행과 안전을 위하여 기내로 반입할 수 있는 휴대물의 크기와 무게, 개수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사오니 고객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소형 서류가방, 핸드백, 노트북 컴퓨터 중 1개를 추가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무게에 포함)

- 보관함을 포함하여 삼면의 합이115cm 이하인 소형 악기는 무료로 기내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115cm를 초과하는 첼로, 더블베이스, 가야금 등과 같은 대형 악기는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여 주십시오. 

- 운항 항공기의 제약 및 운항 국가별 공항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기내 반입이 변경/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 허용기준

 

1.위탁 수화물

- 허용개수: 운임 규정 및 구간에 따라 상이 

- 위탁수하물 허용량: 운임 규정 및 구간에 따라 상이 

위탁 캐리어

- 가로 x 세로 x 높이= 158cm/62in

 

2. 초과 수화물 요금

* 위탁 수화물

- 추가요금: 무료 위탁 수하물 무게를 초과할 시에는 인천발 기준 1kg당 13,000원(현지기준: $10.00)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 위탁 수화물 1pc(~15kg) 추가시 KRW 130,000원(100USD) , 2pcs(~15kg)부터 KRW 195,000원(USD150) 추가 징수

 

3. 골프장비 수화물 

- 위탁 수화물 무게에 포함

ex)  위탁 수화물 + 골프장비

 

4. 악기장비 수화물 

- 위탁수화물 무게에 포함 

ex) 위탁 수화물 + 악기장비

03. 기내 반입 액체류의 제한

적용대상 국제 전 노선 출발/환승 승객 비고

제한지침

- 용기당 최대 100ml 가능

- 모든 용기는 1리터 이하 투명한 비닐 팩에 담겨 있어야 함.

- 한 명의 승객당 한 개의 지퍼락 비닐봉투만 휴대 가능.

- 적당량의 의약품, 유아식 또는 다른 의학적인 용도의 액체 물품은 항공여행 일정을 고려하여 기내에 휴대 가능.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류

- 면세품 지침 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향수 등의 액체 면세품의 경우, Security Tamper-Evident Bag에 밀봉된 경우에 한하여 기내에 휴대 가능. 출발하여 다른 나라에서 환승 하시는 경우, 밀봉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으므로 환승 국가의 규정을 확인바람

환승 예정 승객이 출발지 공항에서 구매한 액체

면세품 지침 해외 공항에서 구매하신 면세품이라 하더라도 Security Tamper Evident Bag(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는 비닐 포장지)에 밀봉되었다면 기내 반입 허용.

04.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총기류 및 스포츠용 총기 사용 목적의 5kg 이내의 화약

- 총포류단속법에 의거하여 휴대 또는 사용이 허가된 자가 사전에 허가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 사전에 관계 기관 및 항공사의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함.

- 화약폭발장치, 점화장치가 제거되고 목제, 또는 금속제 상자에 포장되어 이동이나 충격에 안전하게 처리된 조건에 한함.

법령에 의한 임무 수행상 특별히 허가된 자가 소지하는 무기. (단, 사전에 무기소지 허가증 제시)

- 적절히 포장되지 않았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수하물(적절히 재 포장 후 위탁이 가능합니다.)

배터리가 분리된 전용 휠체어

- 배터리는 내용액이 누출되거나 누전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포장되어야 함.

- 별도의 위탁수하물로 운송되어야 함.

 

* 기내 반입 금지물품이란?

기내반입금지물품(Restricted Item)이라 함은 항공기 안전 운항 및 여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이 휴대하는 물품 중 휴대 및 탑재가 금지되는 물품을 말하며, 기내반입금지물품을 휴대 또는 탑재할 경우 해당물품은 기내 반입이 금지되며,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인계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해 물품의 종류

公社 보안검색규정 제3조(위해 물품)

① "위해물품"이라 함은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제2조 및 11조 규정에 의한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등을 말한다.

② 제 ①항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 이외의 다음과 같은 물품의 경우에도 위해 물품에 포함된다.

  * 총기류: 압력총, BB권총, 섬광총 등 폭발에 의해 발사되는 모든 무기

  * 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군도, 검, 사냥 칼, 기타 도검류

  * 곤봉류: 경찰봉, 가죽으로 싼 곤봉 또는 유사품

  * 폭발물 및 탄약: 판매용 또는 사제폭발물, 탄약, 기타 혼합제품

  * 인화물질: 폭발 또는 발화가 가능한 인화물품, 기타 혼합물품

  * 가스 및 화학물질: 최루탄, 신경가스, 기타화학가스, 유독성물질

  * 기타 위해 물품: 가위, 면도날, 얼음송곳 등 무기로 사용 가능한 물품(모형 무기 또는 폭발물 포함)

 

05. 수하물 분실 및 배상

수하물 분실 및 배상 안내

저희 항공사는 수하물을 운송, 보관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은 kg당 20,000원 상당액을, 휴대수하물 또는 기타 소유물의 경우 1인당 4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증된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수하물에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하물이 지연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배상이 불가합니다.

- 고객에 의한 사고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깨지기 쉽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 일상적인 수하물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핸들, 바퀴의 분실 또는 파손, 지퍼의 고장, 경미한 긁힘, 눌림, 흠집, 얼룩 또는 스트랩, 외부 자물쇠, Name Tag, 액세서리 분실

- 액체 류(화장품, 꿀, 술 등의 액체 용기)의 파손 및 이로 인한 내용물의 오염 및 파손 등

-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물을 넣어 발생한 수하물 파손

-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그 데이터

-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잠금 장치 파손이나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