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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분실/파손

스카이앙코르항공은 수하물을 운송, 보관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수하물 파손은 각 항공사의 자체 배상 약관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파손 신고 전 확인사항

수하물에 손상이 있는 경우,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스카이앙코르항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분실 또는 지연

위탁수하물이 분실 또는 지연되는 경우, 수하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스카이앙코르항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배상이 불가합니다.

01
관련 법령 또는 국제 협약에 따라 항공사에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02
승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거나 확대된 손해
03
수하물의 과적, 과도한 중량 또는 수하물 자체의 허용 용량 초과로 인해 직접 발생한 손해
04
관계 보안기관의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중 관련 법령상 항공사에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손해
05
위탁수하물, 악기류 또는 스포츠 장비의 보호 포장이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하여 직접 발생한 손해
06
정상적인 수하물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긁힘, 마모, 흠집 또는 얼룩 등의 외관상 손상 중 관련 법령상 항공사에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손상
07
자물쇠, 스트랩, 바퀴, 손잡이, 고리 또는 돌출 부위 등 외부 부속품의 손상 중 수하물 고유의 결함, 불충분한 보호 조치 또는 기타 항공사에 법적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범위의 손해
08
공항 수하물 처리 시스템에서 발생한 수하물 파손
09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손상

파손 신고

도착지 기준으로 파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지점 : krairport@skyangkorair.com
  • 캄보디아지점 : pnhllxh@cambodia-airports.aero
  • 방콕지점 : bfsllspvrs@bfsasia.com

신고 시 아래의 정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 성명/탑승 항공편명/탑승 일시/연락처
  • 파손부위 사진
  • 수하물표 번호 또는 수하물표 사진
  • 도착 공항에서 발급된 PIR(Property Irregularity Report)
    (수하물 파손은 수하물 수취 구역을 떠나기 전에 도착 공항에서 신고해야 하며, 보상 신청을 위해 PIR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책임한도

  • 수하물 분실 및 도난 시 위탁 수하물 태그(수하물 표)에 기재된 무게를 기준으로 1kg당 15달러(US$ 15)가 보상 됩니다.
    (단, 총 보상액은 최대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당사에서 습득한 유실물은 30일간 보관 후 폐기되며, 목베개 및 부패성 물품은 도착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즉시 폐기됩니다.
  • 해당 지점에서 유실물 인수 시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셔야 하며, 신분증 미지참 시 인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