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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분실물 센터

분실물 문의

01
기내 물품 분실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02
분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직원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수령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공항에서 분실물

공항의 대합실(탑승수속 카운터, 탑승구 주변, 면세 구역 등)에서 분실한 물품은 각 공항의 해당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 인천국제공항(ICN)
    분실물 관리소 (Terminal 1): 032-741-3110,3114, 8991
  • 공항경찰대 : 032-745-5561
  • 세관 (Terminal 1): 032-722-4426

캄보디아

태국

유의사항

  • 습득한 물건은 30일간 보관 후 폐기되며, 목베개와 부패성물품은 도착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폐기 처분됩니다.
  • 해당 지점에서 분실물 인수 시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의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미지참 시 분실물 인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